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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31T03:00:00
경찰, 사건문의 원칙적 금지…미선임 변호사도 관리 대상
원문 보기9월 1일부터 시범운영…사건 문의 경찰관 징계 문의받은 직원 신고 의무 신설…미신고도 징계 대상 사적접촉 금지 규정 행동강령에 명문화 경찰이 수사·단속 과정에서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문의 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관리 대상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한다. 경찰청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 와 사적접촉 금지제도 를 개선해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수사정보 유출과 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경찰수사개혁위원회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등 관계부서와 외부위원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