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3T06:58:33
문콕 에도 드러누워 수백만원 보험금…내달부터 8주룰 로 제동
원문 보기8주 넘는 경상 치료는 추가 진단서 제출해야…손보업계 과잉진료 억제 기대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른바 8주룰 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이어져 온 장기 통원 치료와 과잉진료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치료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현재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장기간 치료가 가능한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