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1994-05-27T15:00:00

병역기피 위장 이민/1년형 첫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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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단독 변진장 판사는 27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서류상 해외이민을 한 것 처럼 위장한 방모 피고인 (27)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병역법 위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방피고인의 경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형을 마치고 군에 입대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김모 피고인(23)과 박모 피고인(30)에게는 “초범이고 반성의 빛이 보인다”며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종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