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안철수 '韓 계엄 당시 당사 소집' 증언에 "국회 봉쇄 보고 받고 일단 당사로 모인 것"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9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계엄 당시 당대표였던 한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한 데 대해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고 했다.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에 있었던 객관적 사실들은 당시에 실시간으로 있었던 단체대화방 메시지들, 많은 사람들의 실시간 SNS, 언론사들의 촬영으로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돼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계엄 선포 직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나열하면서 국회 상황이 완전 봉쇄됐다는 보고를 받고 그러면 일단 당사로 모이자고 해서 당사에 도착한 게 (밤) 11시 라며 (이후) 11시 27~28분경 도보로 국회로 이동했다 고 설명했다.이어 국회에 도착한 이후 일관되게 계엄을 해제해야 하고,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와야 한다고 여러 방식으로 호소하고 와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며 그런 상황들이 객관적으로 전부 남았다. 그다음 (새벽) 1시경 계엄 해제 결의가 이뤄졌다 고 부연했다.한 의원은 안 의원이 말한 건 11시에 국회가 봉쇄됐을 때 임시로 의원들이 당사로 갔던 것을 선후관계를 왜곡해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건 국회가 봉쇄돼서 잠시 당사에 머무른 것 이라고 말했다.또한 안 의원 본인 SNS를 보면 12시 10분경 국회에 왔는데 못 들어갔다고 말했는데, 12시 10분은 이미 제가 국회에서 본회의장으로 오도록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었을 때다. 11시 있었던 일을 12시에 맞춰서 왜곡해서 말하는 것 같다 고 했다.그러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하려는 시도가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개인 문제가 아니라 역사 문제이기 때문에 왜곡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생각 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이 왜 그렇게 증언했다고 보느냐 라는 질문에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는 않겠다. 정치인이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평가하지 않겠다 면서도 다만 그날 있었던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고 답했다.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여당 일각에서 보완수사요구권을 대안으로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대상이 수사한 사람 아닌가. (장윤기 사건에서) 수사한 사람이 살인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경찰 아닌가 라고 말했다.이어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지금 드러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며 (보완수사요구권 주장은) 오히려 완전히 사건을 은폐하는 방향 이라고 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의혹 제기의 필요성이 있고, 합리적 근거가 있다 며 억울하면 저를 고소하라. 여기에 대해 면책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고 했다.앞서 안 의원은 8일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증인신문에서 1차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국회 진입을) 막고 있었고, 이에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 한 의원이라고 들었다 고 말했다.이어 나중에 확인해 보니 추 시장이 거기에 맞춰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었다 며 그러니 한 의원이 국회에서 모이라고 했는데 추 시장이 그 말을 무시하고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