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5T18:56:00

주가하락 원인 다양한데… 저평가·세금회피 어떻게 구분하나

원문 보기

경영난 기업 적용 예외 뒀지만 금리·경기·업황 등 변수 복합 의도적 가치 훼손 판단에 한계 국세청 심의·이중과세 문제도 정부·여당이 이른바 주가누르기방지제도 입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지만 실효성 논란이 인다. 세금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주가누르기와 일반적인 시장의 저평가를 명확히 가릴 기준이 없는 데다 높은 상속세율이 이미 적용된 상황에서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가누르기방지제도는 최근 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 PBR(주가순자산비율)가 코스피는 하위 25%(이하 업종별), 코스닥은 하위 10%에 해당할 경우 장기 저PBR기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았다. 1년 내 중복상장이나 EB(교환사채) 발행 등으로 주가가 30% 이상 급락한 기업들도 심의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