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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21T07:06:30
군복부 시절 후임 손에 불 붙이고 추행까지…해병대 예비역 집행유예
원문 보기군 복무 중 후임병의 손에 불을 붙이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해병대 예비역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직무 수행 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당시 상황실 CC(폐쇄회로)TV 근무를 서던 중 심심하다 며 후임병의 손에 손소독제를 뿌리게 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