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7-29T03:00:00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합법화…법적 공백 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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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식 인가 대안학교들이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기존에는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가 법령에 규정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대안교육기관은 초·중·고 정규 학교교육과정 외에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전국적으로 253곳의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있으며 학생 수는 약 1만1000명 수준이다. 이전에는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가 마련되지 않아 복지시설 등 다른 용도로 인가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는 대안교육기관이 불법적으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이번 법령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약 91%는 현재 사용하는 건축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신설되는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중인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또는 이전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이번에 개정되는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에는 공동주택 등 주거 공간에서 운영되는 기관은 가정형 대안교육기관 으로, 교육·종교 목적 시설에서 운영되는 경우 일반형 대안교육기관 으로 구분됐다.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물 용도에 대안교육기관 이 신설됐다.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용도로,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은 연면적 500㎡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규정됐다. 종교시설은 해당 시설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부속용도로 인정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까지 시설의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정했다.국토부는 이후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기관 유형을 규정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도 정비할 예정이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부와 국토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 라며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