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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6-11T03:00:00
단시간에 대량 민원 내면 전자민원 이용 제한 추진
원문 보기앞으로 정부 기관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 기관이 민원인을 고소·고발하고, 온라인 상에서 단기간에 민원 폭탄을 일삼으면 전자민원창구 이용이 일정기간 제한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반복·특이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반복민원 대응지침 을 개정해 기관 책임 강화 방안을 구체화한다. 위법행위 조치 실적은 정기적으로 점검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권익위와 함께 현장 상담을 실시해 반복·특이 민원 대응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폭언·폭행, 협박, 기물 파손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소·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피해 공무원이 절차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각 기관은 법적 대응 예산 편성과 책임보험 가입, 의료비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정부는 법적 대응 절차와 사례를 정리한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