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 앙심" 가석방 끝나자…피해자 찾아 "화해해야지" 협박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유흥업소 여주인을 폭행한 죄로 옥살이하다가 가석방된 50대가 과거 폭행했던 피해자를 또다시 협박하다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광주고법은 보복 협… ▶ 영상 시청 유흥업소 여주인을 폭행한 죄로 옥살이하다가 가석방된 50대가 과거 폭행했던 피해자를 또다시 협박하다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광주고법은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6시 2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주점을 찾아가 여주인인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과거 B 씨를 때려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5월 가석방됐습니다. 이후 가석방 기간이 끝나자마자 A 씨는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B 씨의 영업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당시 "할 이야기가 있다. 화해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했으나 B 씨는 "앞으로 우리 가게에 오지 말라. 무섭다"면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B 씨를 노려보며 "앞으로 목 조심해"라고 말하며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살이 쪘길래 '몸 관리 잘해라'라고 말했을 뿐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B 씨가 들은 협박성 발언이 실제 있었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발생과 전후 경위,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찾아가 또 보복 협박해 죄책이 무겁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