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31T19:00:00

[사설]홈플 전단채 先배상, 책임주의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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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불완전판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선배상 후정산 을 검토한다고 한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 제재 확정이나 회생절차 종료 전 먼저 배상하고 손실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 구제가 시급하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책임이 확정되기 전에 금융회사에 배상을 요구하는 방식은 책임있는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는 책임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은 법원의 판단이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책임이 규명되고 손해액이 확정된 후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법적 책임이 확정되기 전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을 유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당국은 은행에게 법원 판결 전 피해자와 합의해 배상하도록 유도했다. 은행들은 자율 배상에 응하면 배임죄 처벌이나 주주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당국의 압박에 결국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