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6T01:04:38

공정위, 사건 심의 개시하면 신고인에게 바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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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이 여유를 갖고 심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원회의·소회의에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는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법안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가 상정됐다는 것은 공정위의 조사 부서가 법 위반 혐의와 구체적인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소회의에 올려, 본격적인 심의 및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