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6-30T01:09:00

납부지연가산세, 日→月 계산…노란우산 한도 1800만원[하반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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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연금계좌로 해외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을 국내 세금 계산 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세금을 해외와 국내에서 이중으로 부담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세금을 늦게 냈을 때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날짜별이 아니라 월별로 계산하고, 소상공인의 노후·폐업 대비 수단인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연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책자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연금계좌의 해외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을 국내 세금 계산 때 빼주거나 반영해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그동안 일반 투자계좌와 달리 연금계좌로 해외펀드 등에 투자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낸 세금을 국내에서 인정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해외 간접투자소득을 인출할 때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적용 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이다. 실제 적용은 2026년 7월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이뤄진다.연금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좌 안에서 자동으로 적용된다. 금융사 간 연금계좌를 이전한 경우에는 기존 연금계좌가 있던 금융사나 현재 연금계좌가 있는 금융사에 문의하면 된다.재경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금계좌 인출소득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방식도 일(日) 단위 에서 월(月) 단위 로 바뀐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냈을 때 붙는 가산세다.구체적으로 현재는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실제 납부일까지 하루 단위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앞으로는 월 단위로 계산 방식이 바뀐다.기존에는 하루당 0.0022%를 적용했지만, 개편 후에는 월 0.67%를 적용한다. 새 방식은 다음 달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재경부는 납세자가 날짜를 일일이 세어 가산세를 계산해야 하는 부담이 줄고, 체납액 납부 계획도 세우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지만, 다음 달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에 대비해 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금을 적립하는 제도다. 납입한 공제부금은 사업소득금액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공제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600만원이다. 소상공인이 형편에 맞춰 더 많이 저축할 수 있도록 해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할 여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