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23T04:36:12

교육 관련 국민 의견 수렴기준, 10만→5만명으로 기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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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은 10만명이 아니라 5만명 이상만 동의해도 국민의견수렴ㆍ조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제안된 의견에 대해 게시 후 9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는 경우, 국민의견수렴ㆍ조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 그동안에는 이전 기준인 90일 이내에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 를 충족한 사례가 없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등에서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