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4-21T03:31:37

'강제추행 혐의 1심 무죄' 경찰관, 담당 검찰 수사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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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여성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경찰관이 담당 검찰 수사관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