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8T03:41:06
헌재 “가상 이미지로 된 아동 성착취물 만화 배포·소지 처벌 가능...합헌"
원문 보기아동·청소년이 등장인물로 나오는 성착취 만화 등 가상 이미지의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자를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를 소지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본 조항 역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