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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24T21:00:00
국토부, 다자녀가구 철도자격시험 수수료 50% 감면
원문 보기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다자녀 가구)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기관사)이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관제사)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차상위계층인 사람의 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도 50% 감면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지침은 응시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감면대상자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