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4T09:19:52
실종된 장미란씨에 ‘장애’ 표기한 경찰
원문 보기경찰의 사건 허위 종결로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37)씨에 대해 경찰이 ‘장애인’으로 실종 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에겐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 경찰은 “경보를 발령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장애인으로 표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의 사건 허위 종결로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37)씨에 대해 경찰이 ‘장애인’으로 실종 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에겐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 경찰은 “경보를 발령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장애인으로 표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