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4T09:19:52

실종된 장미란씨에 ‘장애’ 표기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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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사건 허위 종결로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37)씨에 대해 경찰이 ‘장애인’으로 실종 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에겐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 경찰은 “경보를 발령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장애인으로 표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