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1T05:24:24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전 의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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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과 증거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증거수집절차에 해당해서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된다 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있는데 원심이 이를 잘못 판단했다 면서도 다만 일부 증거배제결정을 취소한다고 해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