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3T09:23:58
대장동 민간업자들, 항소심서 “사실오인·양형부당“...검사는 ”항소기각해달라"
원문 보기‘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13일 진행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1심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반면 홀로 법정에 나온 검사는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항소를 기각해달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