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5-24T00:00:00

대법 "예식장 꽃 장식은 '판매' 아닌 '용역'…업체, 부가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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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결혼식장에 꽃을 설치해주는 공급업은 꽃 장사가 아니라 용역 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조선호텔은 서울 중구 본점에 예식을 진행하며 같은 장소에 있는 별개의 법인 사업장을 통해 예식장을 꾸밀 생화로 만든 꽃 장식을 고객에게 공급해 왔다.이 과정에 꽃 장식 공급 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야 한다고 다투며 과세 당국과 분쟁이 빚어진 것이다.당시 법령상 일반적인 꽃집, 엄밀히 화초 및 식물 소매업체 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자신들은 꽃을 판 것이라는 게 조선호텔 측 입장이다. 결혼식장에 비치된 꽃을 하객들에게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나눠주는 일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고객은 그 대가로 자신들에게 꽃 값을 줬다는 것이다.반면 과세 당국은 용역 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꽃 장식을 예식장에 갖다 둔 것이지 신랑·신부에게 인도한 게 아니지 않냐는 얘기다. 전문 지식을 갖춘 플로리스트를 투입한 점, 호텔 측과 고객 모두 생화를 누가 받는지 특정하지 않았던 점 등도 근거였다.용역으로 해석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조선호텔 측은 고객에게 예식장 꽃 공급 목적으로 받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뺀 채 2018년도 세금을 납부했지만, 당국은 이를 고쳐 경정 청구했다.세무서가 2023년 1월 조선호텔 측에 요구한 부가가치세 경정 처분액수는 약 1억5450만원이다. 조선호텔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결과는 당국의 완승이었다.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꽃 공급 행위 는 꽃이라는 재화 를 판매한 소매업이 아닌 예식장에 장식을 설치한 용역 이라고 봤다.1심은 (꽃 공급 계약을 맺은) 조선호텔과 고객의 의사는 꽃 장식의 소유권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데 있다기보다 꽃 장식이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게 하는 데 있다 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했다.고객은 호텔 직원과 상담을 거쳐 설치 장소를 정하고, 연출 또는 꽃 장식 명목으로 대금을 냈다는 것이다. 대금은 꽃다발이나 바구니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무대, 테이블 등 장소별로 계산했다고 짚었다.예식이 끝나고 꽃을 나눠주는 행위도 소유권 이전 이라기보다 호텔 측이 그대로 소유하지만 쓰인 생화를 재사용할 수 없어 처리 방법의 하나로 하객에게 배포하는 것일 수도 있다 는 점도 지적했다.조선호텔 측은 공급업체가 본점과 분리돼 있으니 세금도 따로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결혼예식용역의 일환 이라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