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6-17T06:08:16
재경부, 돼지고기 할당관세 현장 점검…"소비자에게 혜택 이어져야"
원문 보기[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재정경제부는 17일 충북 진천 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을 방문해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 및 가공 실태를 점검하고 육가공 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날 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에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의 보세구역 반출 및 공장입고 상황, 제조공정 투입 실태,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육가공업체 및 육가공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조 실장은 간담회에서 할당관세 정책 취지가 유통 과정의 왜곡이나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정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재경부는 향후에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지난 2월 26일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을 통해 할당관세가 통관과 유통 단계에서 고의 지연 등 부정행위 없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