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불 감겨 숨졌다더니…"아이 목 졸라 살해"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당시 아이를 고의로 질식사시킨 정황이 포착된 걸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당시 아이를 고의로 질식사시킨 정황이 포착된 걸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아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조사받던 전 남자친구가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건데, 경찰은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19일) 30대 친모 A 씨와 전 남자친구 B 씨를 구속한 경찰은 당시 세 살이던 딸이 어떻게 숨지게 된 건지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친모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이불에 감긴 채 숨져 있었다"며 범죄로 사망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A 씨가 직접 아이를 살해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숨진 아이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B 씨가 "A 씨가 아이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B 씨는 구속영장 심사 등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A 씨로부터 아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걸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B 씨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면 경찰은 A 씨에 대해 기존의 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B 씨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만큼 두 사람에 대한 대질 조사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웃 주민들은 아이가 자주 울었다고 말했는데, [A 씨 아파트 주민 : 제가 봤을 때 새댁은 아기를 전혀 안 돌봤어요. 아기가 많이 울었는데 남편이 아기를 항상 돌보고…. (아기가) 악을 쓰고 울고 그랬어요.] 경찰은 A 씨가 우는 아이를 이불 등으로 학대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아이 시신에 대한 부검도 진행 중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황세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