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7T03:00:00
중고차 ‘3자 사기’로 차·돈 다 잃은 판매자…대법 “차량 되찾으려면 매매대금 돌려줘야”
원문 보기중고차 거래 중 사기범에게 속아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피해를 입은 이른바 ‘3자 사기’ 사건에서, 중고차 판매자가 자기 통장으로 들어온 매매대금을 사기범에게 보냈을 경우 그 돈을 구매자에게 돌려줘야 차를 되찾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고차 거래 중 사기범에게 속아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피해를 입은 이른바 ‘3자 사기’ 사건에서, 중고차 판매자가 자기 통장으로 들어온 매매대금을 사기범에게 보냈을 경우 그 돈을 구매자에게 돌려줘야 차를 되찾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