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5-26T13:59:28
가상자산 해외 반입반출 사업자, 사전 등록·보고해야
원문 보기앞으로 해외로 가상자산을 보내거나 들여오는 사업자는 정부에 사전 등록하고 거래 내역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재정경제부는 26일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6월 2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은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확산되면서, 이를 활용한 외환규제 우회 또는 불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재경부는 국경 간 거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