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8T15:53:00

친명 국회의장이 띄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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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국민의힘은 “드디어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6선 국회의원 출신인 조 의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낸 친명 핵심 인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