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3T01:35:54 ‘정원오 칭찬’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원문 보기 지난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