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9-06T02:06:23

군 후임 때리고 개인 카톡 훔쳐본 2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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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복무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후임병을 상습 폭행하고, 사적인 메신저 대화까지 무단으로 열람해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