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5-13T06:00:00

가상자산 과세의 불편한 형평성 [줌인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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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예정돼 있다. 당국은 납세자 반발과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미뤘던 가상자산 과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한다. 세무 당국의 입장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이다. 가상자산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과세 체계는 완성형이라고 볼 수 있을까.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는 “여전히 준비가 안 된 과세”라고 반발한다.반발하는 근거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