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6T15:47:00

최태원이 노소영 줘야 할 9440억… 지연 이자만 하루에 1억29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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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곧바로 현금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연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최 회장이 판결 확정 이후 재산 분할금 지급을 미룰 경우 최대 하루 약 1억2930만원, 1년이면 약 472억원의 지연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