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6-01T11:31:01

남의 차 매물 올려 사기…중고차 플랫폼 운영자까지 제재

원문 보기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3일 시행매매 위해 소유주 사전 동의 필수차량 소유주 동의 없이 그 차량을 중고차 매물로 등록·광고하면 앞으로 게시자뿐만 아니라 중고차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고 시 차량 점검기록부 등 법적 필수 기재 사항을 빠뜨려도 제재를 받게 된다.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3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