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뉴시스 2026-07-13T02:30:15

"스크롤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EU, 메타에 18조원 벌금 경고

원문 보기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강건우 인턴기자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기능을 둘러싼 규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의 이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기능이 과도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며 운영사인 메타에 개선을 요구하면서다.뉴욕포스트는 지난 1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적용된 초개인화 추천, 자동재생, 무한 스크롤 기능 등을 문제 삼았다고 보도했다.EU는 이 같은 기능들이 이용자가 플랫폼을 계속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청소년 등 취약 이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집행위는 초개인화 추천, 자동재생, 무한 스크롤을 지목하며 이런 기능들이 이용자의 뇌를 자동조종모드 로 전환시켜 강박적 사용을 유발한다 고 밝혔다.EU 집행위는 메타에 이용자가 사용 시간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설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의무를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메타가 EU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글로벌 연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는 약 120억달러(약 18조 67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그러나 메타는 EU의 판단에 10대 보호를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해왔는데도 이번 판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며 반발했다. 메타는 계정 보호 기능과 부모 관리 도구, 이용 시간 관리 기능 등을 운영하며 플랫폼 안전성을 강화해 왔다는 입장이다.메타에 대한 이 같은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U는 올해 초 이미 메타가 13세 미만 이용자의 접속을 막지 못했다고 판정했고, 미국에서도 메타는 중독성 기능을 이유로 2400건이 넘는 소송에 걸려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