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4T15:56:00
“특검 무혐의에도 복귀 막혀” 파면 징계받은 장군의 눈물
원문 보기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지난 3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군을 떠난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예비역 대장)이 24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의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종합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국방부가 ‘장관 직권 징계 취소’ 등의 명예 회복 조치를 하지 않자 자비를 들여 행정소송에 나선 것이다. 지난 2월 ‘파면’ 처분을 받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도 현재 징계처분 취소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의혹만으로 징계를 했던 만큼, 안규백 국방장관이 ‘직권 취소’해 결자해지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