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8T15:35:00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때도 ‘원금 몰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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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 층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시세조종에만 적용되는 부당이득 원금 몰수·추징 제도를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까지 확대하고,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기간도 늘려 부당이득 환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