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4T08:22:57

40대 교사가 여중생 제자 성폭행... 합의 있었다 더니 죄명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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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인 여중생을 상대로 약 2개월 동안 20여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전북지역 중학교 교사 A씨(4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약 2개월 동안 제자인 여중생 B양을 상대로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20여차례에 걸쳐 간음·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범행의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