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6T21:00:00

재경부, 새 회계제도 반영한 보험사 교육세 과세기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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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새로운 회계 제도(IFRS17)를 반영한 보험사 교육세 과세 기준 마련에 나선다. 재경부는 올해 하반기 연구 용역을 통해 관련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앞서 보험업계는 IFRS17에 맞춰 교육세 과세 표준을 개선해 달라고 재경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번 연구 용역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7일 금융 업계 등에 따르면 재경부는 올해 하반기 중 보험사에 대한 교육세 과세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2023년부터 IFRS17을 활용하고 있는데, 교육세 과세 기준은 옛 회계 기준(IFRS4)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IFRS17을 적용한 교육세 기준 확립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