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1T06:16:29
‘국회 위증’ 임성근 전 사단장,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원문 보기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