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13-08-28T18:48:42
[TV조선 ch19] 연인과 이별 후 대처하는 법률 필살기
원문 보기‘TV로펌 법대법’은 29일 밤 11시 ‘이별 후 알아야 하는 법률 필살기’를 공개한다. ‘헤어진 연인이 문자 폭탄을 보냈을 경우’, ‘동업자였던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경우’ ‘결별 통보에 따귀를 맞았을 경우’ 등 남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처벌 수위를 공개한다. 상대방에게 따귀를 때리면 벌금을 최대 150만원까지 물 수 있다는 얘길 듣고 개그맨 최홍림은 “지금까지 만난 여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1500만원은 되겠다”고 너스레를 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