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0T21:00:00

[정책 인사이트]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논란… 산업부 “기간 연장해야” vs 기후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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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는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감면 대상 차종에는 전기차, 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가 포함돼 있다. 이 제도를 연장할 것인지를 놓고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입장이 다르다고 한다.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서는 두 부처 모두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후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