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3-28T00:10:21

‘파도에 보트가 붕~ 날라 쿵~’ 영구장해 30대 “1억5천만원 배상해라”…법원 판단은? [어쩌다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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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파도 높으니 조심하라” 안내문 설치 법원 “안내문만으론 부족…책임 60% 져야” “수상 레저 특성상 탑승객도 위험 감수해야”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가족 여행이 한순간에 악몽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