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28T00:00:00

업무 PT 시연 다음날 뇌출혈 사망… 법원 산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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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프레젠테이션 시연 다음날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장기간 이어진 당뇨병과 고혈압, 흡연력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사망 원인인 뇌출혈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한모씨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 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에서 지난 4월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 중소기업에서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던 근로자였다. 그는 부산 천성항 남방파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주를 위한 업무 PT 시연에 참여했다. 임원진 앞에서 발표를 하던 중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음 날 오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비외상성 뇌출혈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