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4T20:19:00
[기고]소급감정 과세
원문 보기[the L]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2020년 이후 최근까지 상속·증여세 실무 현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단연 국세청의 소급감정 확대 기조와 국세청의 소급감정 결과에 기반한 과세처분(소급감정 과세)의 적법성 여부와 그 허용의 한계 라고 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 현재의 시가 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이 법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해 이른바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을 평가기간 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간 안에 이루어진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 등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