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가 세금 77.6% 부담…세제혜택 비중의 2배 넘어
원문 보기[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 결정세액의 77.6%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돌아간 주요 조세지출 혜택은 전체의 34.7%로, 세제 혜택보다 실제 세 부담이 고소득층에 더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재정경제부는 21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처음 작성한 조세지출결산서 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조세지출은 정부가 비과세·세액공제·세액감면 등의 방식으로 정책 목적을 두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6조1084억원으로 2024년 70조5171억원보다 약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지난해 국세수입총액은 402조10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국세감면율은 15.9%로 당초 전망치(16.0%)보다 0.1%p 낮아졌다.다만 법정한도인 15.5%보다는 0.4%p 높았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해 산정한다.재경부는 올해 국세감면액이 80조5277억원으로 늘어나지만 국세감면율은 16.1%로 법정한도를 준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감면액이 가장 큰 항목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로 7조2530억원이었다. 연금보험료공제(4조7581억원), 근로장려금(4조6367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4조3243억원), 통합고용세액공제(4조303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정부는 이번 결산서에서 처음으로 주요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이 소득분위별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분석했다. 종합소득자와 근로소득자를 통합해 11개 조세지출 제도의 소득분위별 귀착과 세 부담을 살펴봤다. 분석 결과 고소득자일수록 조세지출 규모와 세부담이 모두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전체 주요 소득세 조세지출 가운데 소득 10분위에 귀착된 비중은 34.7%로 가장 컸다. 9분위는 17.1%, 8분위는 11.9%, 7분위는 11.4% 등 순으로 비중이 줄었다. 보험료 공제의 경우 51.5%, 연금계좌 공제는 52.1%, 교육비 공제는 50.4%가 10분위에 귀착됐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8~10분위 귀착은 0%이며, 7분위 이하에 집중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도 주로 7분위 이하에 귀착됐다.세부담을 나타내는 결정세액은 10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중 77.6%를 차지해 조세지출 귀착 비중(34.7%)보다 훨씬 컸다. 재경부는 고소득자일수록 조세지출 귀착과 결정세액 귀착이 모두 높지만, 조세지출보다 결정세액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