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경합 부작용…법 개정해야"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이연희 변해정 이종성 기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피해자 간 우선매수권 경합이 발생하는 부작용과 관련해 특별법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간사인 염태영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드렸는데 피해자 간 이해가 엇갈릴 경우, 특히 다가구주택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고 밝혔다.염 의원은 경기도 화성시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서 피해자 2명은 LH 매입을, 다른 1명은 직접 낙찰을 요청하며 경합이 발생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 경우 매수희망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주어지게 되다 보니 LH가 매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염 의원은 다수의 피해자의 이익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주택 사업자에게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계속 있다 며 개별 피해자의 차익 독점보다는 공공 매입을 통해 피해자 전원에 대한 지원이 공익에 더 부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즉시 발의할 테니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서 달라 고 말했다.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 관련 실태조사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에는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가 약 62% 감소했다고 하는데 결정 건수 감소 만으로 전세사기가 줄었다고 평가한 것은 문제 라며 보고서에는 신청 건수, 신청 대비 인정률, 불인정 건수와 사유, 신청되지 않은 잠재적 피해 규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고 개선을 촉구했다.그는 피해자 76%가 2030 청년층인데 평균 회수율이 48%로 실제로는 피해자 반 이상이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된 금액, 경매 차익을 통해서 회복된 금액, 신규 대환 구입을 위한 대출액 등 지원 규모 자체를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hjpyun@newsis.com, bsg0510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