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7T06:15:31

15일 내 대금 주면 세액공제 2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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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중기부·현장 기업 요구 반영 상생결제 초조기 지급 공제율 0.5%→1.0% 상향…현장 체감형 민생 입법 가속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낮추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에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결제할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법인세 공제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이 협력사에 전자적 외상매출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협력사는 만기일 현금 수령을 보장받고 필요시 구매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저리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다. 상생결제 규모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15년 24조6000억원에서 2025년 189조1000억원으로 10년 새 약 7.7배 급증하며 대표적인 상생 결제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