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데일리 2026-07-10T23:30:03

“신혼집 장만할 때 보탠 ‘축의금’, 비과세 대상 아닙니다”[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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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은 세금을 물지 않는 비과세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축의금의 주인은 ‘누구의 하객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혼주인 부모의 하객이 낸 축의금으로 자녀 부부가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구입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게 과세당국의 설명이다.과세당국은 신랑·신부와의 친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