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2T10:33:37

정유사, 자정부터 주유소 휘발유 1724원 이하로 팔아야...현재 공급가보다 6% 낮아

원문 보기

‘석유 최고가격제’가 12일 자정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2주간 정유사가 주유소에 휘발유를 1리터(ℓ)당 1724원 이하로 팔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고가격은 11일 기준 정유사의 평균 공급가보다 약 6% 낮다. 이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소매가도 수일 내에 지금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1997년 석유 제품 가격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이번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은 현행 석유사업법 23조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정제업자·수출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최고액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름값 상한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