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취약계층 '최대 60만원'…그 외 70% 국민은 5월 18일부터 [뉴시스Pic]
원문 보기[서울=뉴시스]강지은 최진석 성소의 기자 = 중동 전쟁 여파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작된다.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이 이뤄지고, 나머지 70% 국민은 소득 기준 등으로 대상을 선별해 5월 18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계획 을 발표했다.전날 고유가 피해 지원금 4조7930억원을 포함한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총 소요 재원은 약 6조1000억원으로, 국비 4조8000억원 및 지방비 1조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지원금 신청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 지역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인 경우에는 해당 특·광역시, 도 지역인 경우는 해당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유흥·사행 및 환금성 업종,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이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주유소에서도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myjs@newsis.com, so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