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7T03:00:00

공정위, 정몽규 HDC 회장 檢 고발… 동생·외삼촌 회사 계열사서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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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몽규(64) HDC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 회장에게 대기업집단의 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31조 4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조항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