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7T00:15:51

서울시내버스 1조 통상임금 첫 판결 미뤄졌다…10월 변론 재개

원문 보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 오는 27일 예고된 판결 선고 연기…사측 산정기준 다툴 것 10개 회사 소속 1977명, 회사상대로 통상임금 인상분 등 788억원 지급 요구 최대 1조원 규모의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의 첫 1심 선고가 미뤄졌다. 법원이 버스사업자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다시 열기로 했다. 다음 변론은 올해 10월22일에 열린다. 27일 법조계와 버스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선진운수 등 11개 회사의 근로자 1977명이 2023년 각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원고들은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발생한 각종 수당 차액과 지연손해금 약 788억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