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5T08:50:28

‘너무 울어서…’ 생후 9개월 아이 숨지게 한 30대 男, 항소심에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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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운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